한국안전시민연합

KCSU NEWS

홈 > 연합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남한산성 계곡 피서철 불법행위 판친다 나라 땅이 자기 땅인양… '자릿세' 폭리,

최고관리자 0 1,843 2017.08.04 16:28

(사)한국안전시민연합 김명배 상임대표의 불법영업 제보후 연합뉴스 방송보도, 조선일보 보도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계곡 피서철 불법행위 판친다

[앵커]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아래 계곡이 피서철을 맞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불법 건축물을 지어놓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고 행락객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영은 물론 취사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아래 계곡입니다.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계곡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입수가 금지돼있지만, 버젓이 들어가 물놀이를 즐깁니다.

일부는 버너를 가져와 고기를 굽거나 음식을 조리해 먹습니다.

단속원들은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단속반원> “저희는 번개탄, 숯 때는 거만(단속하고) (부탄)가스까지는 (봐줍니다)”

인근 음식점은 계곡 바로 옆에 불법 건축물을 수십개나 지어놓고 영업합니다.

물놀이하면서 식사도 할 수 있어서인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계곡 한가운데 평상을 설치해놓고 자릿세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음식점은 하천물을 활용해 불법 수영장까지 운영합니다.

입수금지 경고판은 말뿐이고 오히려 물놀이를 조장합니다.

<음식점 업주> “물이 고여 있으니까 애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결하게 만들고 애들이 노는 겁니다.”

광주시는 남한산성 계곡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최근 단속을 벌여 30여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 광주시 관계자> “불법가설건축물을 통해서 영업장을 (무단) 확장하는 부분을 일제 단속을 했고 1차 시정명령이 약 37건 정도 나가 있는 상태…”

하지만 업주들은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나라 땅이 자기 땅인양… '자릿세' 폭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요
계곡 점령한 불법 평상… '휴가의 적' 안 치우나 못 치우나

- 자릿세 10만원, 안 싸우려고 낸다
가족 앞에서 기분 잡치긴 싫고… 지자체에 신고하니 "경찰 불러야"

- 단속 때 벌금 수백만원 부과해도
자릿세 등 하루 1000만원 벌어… 배짱영업으로 시민 피해 악순환

직장인 정모(31)씨는 지난달 친구들과 경기 남양주 비금계곡을 찾았다가 불쾌한 일을 당했다. 물가에 돗자리를 폈더니 인근에서 영업하던 식당 주인이 달려와 "5만원을 내라"고 한 것이다.
 
정씨가 "평상에 앉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져온 돗자리에 앉겠다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주인은 "여기는 자리 깔면 다 그렇게 받는다. 안 낼 거면 나가라"고 맞섰다. 정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갑을 꺼냈다. 그는 "기분 좋게 놀러 와서 괜히 싸우기도 뭐해서 그냥 돈을 주고 말았지만 억울했다"고 말했다.

이미지 크게보기음식 안 시키면 자리 안 내주는 식당들 - 4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계룡산 계곡을 찾은 시민들이 돗자리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다. 시 소유의 땅인 이곳에선 시민 누구라도 자유롭게 돗자리를 펴고 쉬거나 조리된 음식을 가져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인근 식당이 불법으로 땅을 점유하고 음식을 사 먹는 손님들에게만 돗자리를 내주고 있다. 매년 여름 전국의 유명 계곡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식당 업자들이 피서객들을 상대로 궨자릿세궩 명목의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근절하려면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현종 기자

계곡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식당들이 여름철 피서객을 상대로 '자릿세' 명목의 돈을 받아 내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지자체가 피서철 내내 단속을 펼치고,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찾은 경기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 계곡에선 식당 30여곳이 계곡 인근까지 내려와 평상을 늘어놓고 하루 5만~10만원의 자릿세를 받고 있었다. 계곡 한가운데 정자처럼 평상을 꾸며놓고 5만원을 받는 식당도 있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곳에 온 김모(53)씨는 "음식과 돗자리를 준비해 왔는데 6만원짜리 오골계 백숙을 주문하면 평상에 무료로 앉을 수 있고, 평상만 쓰려면 10만원을 내야 한다기에 그냥 음식을 시켰다"고 했다.

이미지 크게보기4일 경기도 양주시 장흥유원지 계곡 인근에서 영업하는 식당들이 식당 밖 국유지에 평상을 만들어 놓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양주시청은 해당 식당에 오는 31일까지 평상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김지호 기자

남한산성 계곡은 검찰이 지난 2015년 경기 광주시청과 함께 대대적인 불법 영업 단속을 했던 곳이다.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남한산성 일대 산림과 계곡을 임의로 콘크리트로 메운 뒤 평상 등을 설치해 놓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음식점 업주 2명을 구속했다. 지난해에도 단속에 나서 식당 수십 곳을 적발했다.
 
그런데도 올여름 남한산성 식당 193곳 중 37곳이 불법 영업을 하다 또 적발됐다. 광주시는 식당 37곳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평상을 철거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식당이 지정된 부지에서 벗어나 계곡 인근까지 내려와 평상 등을 설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벌금은 많아야 수백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또 식당이 아닌 계곡 인근 평상에서 음식을 조리하면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인 식품위생법 위반이지만 실제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평상 철거하는 울주군평상 철거하는 울주군 - 1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배내골에서 울주군청 관계자들이 계곡에 불법으로 설치된 평상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자체는 국유지에 평상을 깔아놓고 자릿세를 받는 식당업자 등에게 국유지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변상금은 주변 토지시세의 1.2배 정도로 물린다. 하지만 '사유지 자릿세' 행위에 대해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정도다.

식당 주인들은 막무가내식 장사를 하고 있다. 남한산성의 한 닭백숙집 사장은 "작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냈는데 올해도 낼 각오를 하고 있다"며 "한철 바짝 벌어야 우리도 먹고산다"고 했다. 또 다른 음식점 사장은 "시청에서 단속을 나올 때 잠시 평상을 치우면 문제가 없다. 2년간 과태료 낸 적도 없다"고 했다.
 
불법 영업을 하는 식당은 성수기 때 많게는 하루 1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고 한다. 전북 동상계곡을 관할하는 완주군 관계자는 "여름 한 철 업주들이 벌금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벌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에 개의치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 대부분 자릿세 단속 실효성 낮아

해수욕장에서도 평상·파라솔 자릿세를 받는 일이 벌어진다. 경북 포항 오도해수욕장 입구에는 평상 20여개가 있다. 평상만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업자들이 들어와 하루 대여비로 5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이모(26)씨는 "마땅히 앉을 곳이 없어 해변에 앉아 있었는데 평상 대여업자들 3~4명이 접근해 서로 평상을 싸게 해주겠다며 흥정을 해 5만원을 주고 빌렸다"고 했다.

자릿세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112에 신고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남한산성을 관할하는 광주시 관계자는 "영업이 시작되는 7월 초부터 단속을 나가지만 절차상 1차, 2차로 계고장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형사 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돼 있다"며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관할 경찰서 등에 통보해 같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영업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 1일 공무원과 용역업체 40명을 동원해 배내골 철구소 인근 불법 평상 30개 를 강제로 철거했다. 전북 진안군은 5년 전부터 여름 유명 관광지인 운일암반일암 일대 평상을 강제로 철거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도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은 평상 9개를 강제로 철거했다. 남양주시에 사는 박모(55)씨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업주들에게 거액의 변상금을 물리거나, 불법 영업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