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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발효…27일만 속전속결

최고관리자 0 1,960 2016.11.23 18:07

일 군사정보협정 발효…27일만 속전속결 처리에 후폭풍 예고(종합3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서울=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급이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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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진 이상현 이영재 기자 = 한국과 일본이 23일 체결한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공식 발효됐다.

 

외교부는 이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협정상 관련 조항에 따라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함에 따라 금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직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으며, 일본도 동일한 절차를 거쳤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은 떨어졌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이 협정 체결 없이 외국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이번 GSOMIA 체결은 일본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 간 대북 대응이 외교적 차원을 넘어 군사적 차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와 발사된 탄도미사일 궤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도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시긴트)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을 통해 얻는 정보에 일본 정보까지 확보되면 대북 감시능력과 대북정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첩보 수집 출처가 다양할수록 양질의 정보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협정 체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거세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부의 협상 재개 선언에서 체결까지 단 2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GSOMIA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최순실 파문 와중에 돌연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하고 속전속결로 절차를 진행해 야당 등의 거센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서명식을 취재진에 공개하지 않아 '밀실 서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일부 사진기자들이 서명식 취재를 요구하며 국방부 청사에 들어서는 나가미네 일본 대사 앞에서 카메라를 내려놓은 채 취재를 거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간 합의에 따라 서명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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