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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최고관리자 0 1,854 2016.12.16 16:24

정부는 12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5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이후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그동안 정부의 지진방재 대책 노력이 있었으나, 지진관측 이래 최대 모인 9.12 지진을 계기로 보다 근원적인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김재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75명의 전문가와 22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기획단(단장 : 김재관 서울대교수,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구성·운영하고(‘16.9.22~)

기존 대책에 대한 근원적인 분석과 개선안 마련(민관합동 심층회의 26), 선진 외국 사례 조사 및 연구(2), 관계부처 회의(7)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 하에, 2020년까지는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는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시간 단축(20년까지 10초이내) 국민행동요령 등 안전교육 강화

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공항철도 등 주요시설 내진보강 완료(20) 및 원전 내진보강(규모 7.0 기준)

경주지역 등 주요 단층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지진연구 확대

지진 전담조직 강화와 지진관련 예산 확대 등 109개의 개선과제로구성되어 있다.

주요 개선대책으로

첫째,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안전교육은 시급히 강화하기로 하였다.

지진 재난문자 송출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16.11)하고, 관측망 조기확대(206개소314개소, ’19)를 통해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현행 50초에서 ‘19년까지 25초이내,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국민참여 지진훈련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안전관리사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학기당 1)한다.

아울러, 옥외 지진대피소 5,53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위치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둘째,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긴다.

9.12 지진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모든 신규 주택과 2층 또는 200이상의 건축물, 병원·학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

또한,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한반도 지진특성에 맞는 안전한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을 제정한다.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당초 정부계획대비 63% 증가한 28,267억원을 투자하여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0%까지 높인다.

- 철도는 ‘20년에서 ’19년으로, 공항건축물은 ‘20년에서 ’19년으로 완료시기를 단축한다.

- 특히, 내진율이 낮았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2,500억 이상을 투자,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한다.

구 분

현 행

개 선()

감면대상

500미만의 12층 건축물

기존 건축물 전체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제외)

감면비율

신축 10%, 대수선 50%

(재산세 5년간, 취득세 1)

신축 50%, 대수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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