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시민연합

KCSU NEWS

홈 > 연합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부산 노래방 대형화재 참사

최고관리자 0 2,041 2016.10.31 04:05
부산 노래방 대형화재

지난 5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나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불과 2.5m 떨어진 부속실쪽 비상구만 있었더라면 25번 방 손님들은 바로 이 곳으로 탈출했을 것이지만 이 곳이 막혀있자 매캐한 연기를 뚫고 출입구쪽으로 대피하려다 중간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변을 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때문에 이 노래주점의 불법 구조변경을 단속하지 못한 소방당국에 비난의 화살이 가고 있다. 불법구조 변경이 언제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8월 이뤄진 소방서의 검사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관할 소방서인 부산진소방서는 "지난해 8월 검사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노래주점 내부 하나하나를 세밀히 살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업주 조모(26)씨와 종업원 등을 상대로 불법 개조가 언제 이뤄졌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부산 S노래주점이 내부 불법 구조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면 9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허가 당시 도면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노래주점에서 불법 구조변경이 이뤄져 24개였던 방이 26개로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출입구 앞에 있던 다용도실을 26번 방으로, 내부 오른쪽 끝에 위치한 부속실(비상구 통로)을 1번 방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또 출입구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비상구에서도 법으로 금지된 별도의 문을 달고 물품을 2곳에 쌓아둔 것을 확인됐다.

이 때문에 주 출입구를 제외하고 3개가 확보돼야 할 비상구는 사실상 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개도 주방과 화장실 사이 좁은 통로를 통과해야 찾을 수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불법구조 변경된 3곳 중에 비상구 통로로 사용되는 부속실을 1번 방으로 개조한 것이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5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나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119구조대가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고현장에서 이번 화재에서 숨진 9명 가운데 8명이 개조된 1번 방 바로 코앞에 위치한 25번 방에 있던 손님들이기 때문이다.

당시 25번 방에는 기수정밀 직원 6명과 이들의 친구 등 12명이 함께 있었다. 만일 부속실(개조 1번방)쪽 비상구가 그대로 유지됐더라면 이들은 불과 2.5m 정도 떨어진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탈출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불이 노래주점 중앙쪽 24번 방에서 났기 때문에 이들이 굳이 불이 난 방면으로 갈 필요없이 코앞의 비상구로 바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부속실쪽 비상구만 있었다면 25번 방 손님들이 연기와 불길을 뚫고 홀 중앙쪽으로 대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재 당시 시신 5구는 'ㅁ'형 통로의 아래쪽 왼쪽 모퉁이에서, 나머지 4구는 아래쪽 오른쪽 모퉁이에서 발견됐다. 왼쪽 모퉁이는 25번 방에서 12∼15m 지점, 오른쪽 모퉁이는 대략 30m가 넘는 거리다.

부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점검은 형식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업주가 처음 시설허가를 받고 나면 즉각 불법개조하여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소방당국은 허가시에만 관여할뿐 허가후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다중이용업소 인테리어공사 허가당시 도면과 대조하여 불법개조에 대한 수시 점검을 철저하게 하여야한다. 소방시설업자가 허가받을당시 갖추어야할 소방점검장비를 동종업체로부터 빌려다가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장비 매입장부 지출결의서 세무서에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통장사본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 소방당국은 빌려온 장비와 리스트만 있으면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허위로 허가를 받기 위한 행위이므로 소방시설업자는 즉각 허가가 취소되어야한다.  또한 국회와 정부당국에서는 불법 개조에 참여한 인테리어업자를 비롯하여 소방시설업자도 엄하게 형사 처벌을 해야한다.

인테리어 공사업자는 불연재를 써야함에도 유독가스가 나오는 자재를 사용하여 화재가 나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소방당국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철저한 소방점검은 물론 인테리어 자재를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특별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2012년 5월 6일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대표 김명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