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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긴급 탈출통로인 안전보호벽 일부 벽체를 광고 등 수익사업에 활용

최고관리자 0 1,171 2020.07.19 11:18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감사원에 감사청구

국토교통부는 철도 승강장안전문 등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고, 한국철도공사 등 9 운영기관(이하 한국철도공사 등이라고 합니다.)는 철도 승강장안전문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 1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등이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한 515개 역사 중 안전보호벽 일부 벽체를 광고 목적으로 이용하는 역사는 454(88.1%)에 달하는 등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 대부분이 긴급 탈출통로인 안전보호벽 일부 벽체를 광고 등 수익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강남역, 서울역, 광화문역 등 366(71.1%) 역에서 안전보호벽 앞에 광고판을 부착하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안전문 안전보호벽 광고시설물 부착 현황

운영기관

광고시설물 부착역*

조명광고시설 부착역

(광고판 부착)

비조명광고시설 부착역

(광고판 미부착)

454

366

166

서울메트로

121

120

52

서울도시철도공사

145

145

-

인천교통공사*

29

29

29

대전도시철도공사

22

-

22

코레일공항철도

7

5

2

부산교통공사

76

49

23

광주도시철도공사

6

2

6

대구도시철도공사

8

6

2

한국철도공사

40

10

30

공항철도(11), 대전도시철도공사(22), 광주도시철도공사(12), 대구도시철도공사(9)는 전체 역사 중 각각 6(54.5%), 3(13.6%), 1(8.3%), 2(22.2%) 역사에서 비상개폐 안전보호벽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유형

스크린도어 출입문

안전보호벽(비상문)

안전보호벽(고정벽)

비고

A

4

2

2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B

4

4

1(전동차 연결부위)

대전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23호선

C

4

비상문 없음

(비상망치 부착)

4

코레일공항철도(6), 대구도시철도공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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