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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화재 인명사고는 현장 소방지휘관의 판단착오로 대형인명 사고

최고관리자 0 799 2022.01.08 16:46
경찰, 평택 물류창고 관련자 14명 출국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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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181800820220108131935378.jpg 어제(7일) 오후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현장에 경찰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3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평택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와 하청 업체 관계자 14명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8일) 공사 관계자 14명에 대해 업무상 실화 혐의 등을 적용해 어제(7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실화 혐의를 포함해 안전 수칙 위반 등 위법 사항이 없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소방 관계자와 국토부 안전관리원 등과 함께 화재 현장을 찾아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합동 감식에 앞서 구조물 붕괴 우려 등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경찰은 현장 보존을 위해 최초 발화 위치에 대해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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