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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서울시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 요청

최고관리자 0 669 2022.03.29 09:45

 

어제 국토교통부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며 HDC현대산업개발의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구역에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낸 지 7개월 만에 같은 시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냈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해 공중(公衆)의 위험을 유발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토부가 법령에서 정한 대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하긴 했지만 '가장 엄중한 처분'이라고 강조한 만큼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정부가 실제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것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 시공사였던 동아건설산업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입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고 수위의 행정 징계'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간발의 차로 중대재해법을 피하면서 지난 1월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업 총수의 책임은 피할 수 있었지만, 이 때문에 국토부나 서울시의 처벌 가이드라인 중 최고 수위의 처벌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 논의되는 상황이 비단 남의 일만은 아닐 거라고 걱정합니다.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야겠지만, 완벽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거죠.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할까요?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도 고민이 큽니다. 법령상의 한계가 있어서인데, 등록말소를 내리려면 같은 법 83조의 세부사항(△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공사 하자나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 사업자는 영업정지 최대 1년이 가능하다는 것은 같은 법 82조에 나와있고요. 

그러다보니 건설업계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6개월에서 1년 영업정지 수준의 처분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부실시공에 따른 등록말소 사례가 거의 없는데다, 국내 10대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퇴출되면 직원들의 대량 실직과 협력사 피해 등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HDC현대산업개발도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수주 절벽에 대비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앞세워 수도권에서 재건축 사업권을 따냈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하니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HDC현대산업개발의 등록이 말소되면 현재의 법인과 브랜드로 건설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쌓은 시공 실적은 모두 사라지고요. 규모가 큰 공공 사업은 사업수행 실적이 없으면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고, 민간 공사 역시 실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입니다. 국내 실적이 없으니 해외 사업도 어렵겠고요.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 없는 무거운 처분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유병규 대표는 "과도한 제재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고요. 서울시 처분은 9월쯤에야 결정날 전망입니다.

인재(人災)는 통제될 수 있었는데 벌어진 참사입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세상 어디보다 가장 안전한 공간인데, 하물며 그 공간을 짓는 현장부터 안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번 일이 사후약방문에 그치지 않고 건설업계 전체가 무겁게 자성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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