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지원 피해복구 지원 및 보험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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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18:28
복구지원 피해복구 지원 및 보험제도 안내
정부의 재난·사고 피해복구 지원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재난피해복구제도
- 피해복구절차 / 피해복구비 신청절차-1
- 피해복구비 신청절차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신고 및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는 각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피해복구절차 /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2
- 피해주민이 피해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세제·융자 등' 간접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간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피해복구절차 / 재해구호물자 지원-3
- 민간 물류센터를 이용하여 생필품 등 재해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호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이재민에게 긴급구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다중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화재배상책임보험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특별재난지역선포 / 특별재난지역선포란?
- 특별재난지역선포라는 것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하다고 선포하는 정책으로 선포 시 구호물품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 특별지원, 세제상의 혜택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