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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자기 카센터 화재 사주…2년 만에 들통

관리자 0 920 2016.10.31 12:20
보험금 노리고 자기 카센터 화재 사주…2년 만에 들통

(포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포천경찰서는 26일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카센터에 불을 지르도록 사주한 황모(41)씨와 불을 지른 최모(34)씨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황씨 등은 2014년 4월 21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카센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 무렵 경영하던 카센터 사정이 좋지 않자 가게를 옮길 계획을 세우고 3억원짜리 화재 보험에도 가입했다.
이후 황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에게 돈 700만원을 줄 테니 카센터에 불을 질러달라고 부탁했고, 최씨는 휘발유 등을 이용해 실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카센터를 완전히 태우고 인근 주택에도 옮겨붙어 약 3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잠들어 있던 주민들이 한때 대피해야 했다.
당시 황씨는 화재 보험금 3억원을 받아 챙겨 현재 다른 곳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초 이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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