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교육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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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추진계획

행정안전부 (전국민안전처) 등록 2017-003631-0​

[국민안전관리사]

특허청 상표등록출원 상표(1-1-2017-5015434-71)​

[국민안전관리사]

 

1. 국민안전관리사 교육 협업추진 계획

 

재난, 안전에 대비 국민안전관리사 교육 과정을 실시하기 위한 단체학계정부와 업무공유 및 협업 행정을 통해 공동 교육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코자 함

추진배경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안전관리사 교육 및 자격증 교육과정이 필요

국민안전관리사 자격증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안전단체학계정부간 업무이해와 공동참여 필요

기본방침

국민안전관리사 자격증 교육과정에 필요한 정책추진을 단계별로 횡종적 유관기관 협업 소통 결과를 정책에 환류하여 현장에서 유용한 자원의 공동 활용체계 구축

국민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원을 산업현장과재난현장 활용을 위한 협력(MOU) 확대

연찬회(설명회), 교육훈련관련 기관 및 회사방문 등 다양한 방법 병행 추진

세부추진계획

자원호환성 제고를 위한 협의회 운영

대상 : 안전관련 모든 국민

(재난, 생활안전, 전기, 소방, 화재, 가스, 시설안전관리자 등)

내용 : 자원현황 및 관리실태 공유 자원관리시스템 소개, 호환성제고를 위한 법 개정 협의 등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안전관리사 교육

. 추진 배경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보다 체계화된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교육 필요

안전에 관한 정부의 국민안전정책, 신지식, 새로운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확산전파하기 위한 방안 마련

국민생활안전범죄 및 각종 재난 사태에 대비한 실천적 내용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방안 필요

국민안전교육진흥법 통과 (2016. 4. 30)

. 추진 로드맵

 

. 목적

 ❏ 종 재난안전사고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국민역량강화

 ❏ 민생활안전범죄 및 각종 재난 사태에 대비한 전문가 양성

 ❏ 정부의 국민안전정책 홍보로 국민안전 역량 강화 및 시민의식 향상

국민안전 교육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체계 등 국민 안전 교육 기본체계(프레임워크) 유지

  

. 세부 추진방법

          1. 교육운영 방안

부의 국민안전진흥법과 시행령에 따른 국민안전 종합대책 등의 정책에 따라 해당 교육내용 보완

국민안전 정의 확립 및 분류, 범위를 명시하고 관련 교육을 위한 체계 마련

적정 교육기간, 교육모듈 및 세부 커리큘럼, 추천강사 등 확보

   ❍ 국내외 안전교육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교육방향 제시

2. 교육범위 : 전국

 3. 교육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포함) 등 국민안전 업무와 관련 있거나,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관

 4. 교육 대상별 분류

  ❍ 재해·재난 : 풍수해, 붕괴사고, 지진 등

생활안전 : 교통사고, 산불, 물놀이, 승강기, 보행사고, 놀이시설 사고, 대형화재, 유해화학물질, 조류인플루엔자, 씽크홀 사고 등

산업안전 : 전기가스사고, 원전기업체 등 각종 안전사고

국가안보 : 핵무기 사용, 땅굴 등

개인정보보호 : 인터넷 음란물, 해킹, 보이스피싱 등

활범죄 및 4대악 범죄 : 절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식품안전

5. 교육과정

교육시간 : 30시간(16시간 5회) / 비합숙    2급   1급

장소 : 공공기관 강당(구청, 경찰서)

강사 : 대학교수(강사), 해당분야 전문가

 

교육시간, 커리큘럼 등 세부계획 별도 수립  

. 향후계획

안전교육 내용에 대한 분류교과 및 대상시간 적정유무 추후 재검토(국민안전처 시행령 제정후)

교육장소 확보 및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예방교육 재난 예방은 이렇게 하세요.

재난안전 체험과 학습을 통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 대비 방법을 알아 보세요.
재난관리역량강화
국민행동요령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자연재난, 사회재난, 인적재난, 생활안전 등)에 따른 행동방법입니다.

안전체험교육

국가재난 및 화재, 대형사고에서 국민의 재난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가상 재난체험시설 교육서비스입니다. 재난유형별 대응체험(소화기 사용법, 지진, 풍수해, 연기피난, 응급처치, 영상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경비안전관리
바다로 캠프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고취와 해양재난 사고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첨단 교육훈련시설을 활용한 해양재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대응역량강화
민방위 교육 & 훈련

민방위 교육과 훈련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복구지원 피해복구 지원 및 보험제도 안내

정부의 재난·사고 피해복구 지원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재난피해복구제도
피해복구절차 / 피해복구비 신청절차-1
피해복구비 신청절차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신고 및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는 각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피해복구절차 /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2
피해주민이 피해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세제·융자 등' 간접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간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피해복구절차 / 재해구호물자 지원-3
민간 물류센터를 이용하여 생필품 등 재해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호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이재민에게 긴급구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다중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 / 특별재난지역선포란?
특별재난지역선포라는 것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하다고 선포하는 정책으로 선포 시 구호물품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 특별지원, 세제상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 /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화재발생 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재피해 국민에게 소방관서 및 일부 사회봉사 기관들이 생활, 의료, 국세, 지방세제 지원등 각종 피해복구지원 절차와 구호제도 등의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위한 대국민 서비스 센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