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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교육

행정안전부(전국민안전처) [국민안전관리사] 등록 2017-003631-0​

특허청 상표등록출원 [국민안전관리사] (1-1-2017-5015434-71)  ​[1-2017-042746-0] 

마지막 심사 출원번호 40-2017-0095180

 

[National Satety Management]

 

1. 국민안전관리사 교육의 필요성

 

해방 이후 국가가 직접 재난에 대처하기 시작한 것은 1975. 7. 25 재정된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 재난 발생시 정부와 함께 민방위대원의 자위 발동으로 인명구조와 피해확산 방지에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1. 2차 산업중심의 농. 어업 사회로 다중이용 건물이나 대형 구조물은 물론 대중교통 수단이 많지 않아 자연재해와 화재 이외 건물의 붕괴나 가스폭발 등의 도시형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80년대 중반기 이후 석유. 화학 등 대단위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생활환경 또한 고밀도의 도시화와 철도. 항공 등 교통수단 이용률 증가. 가정의 주 연료인 연탄이 도시가스로 대체되는 등 고도산업사회로 재난환경이 급변하면서부터 한 두 사람의 방임이나 실수로 많은 국민의 생명은 물론 하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는 대형참사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월호여객선 침몰 대형사망사고노량진배수구 사망사고태안해병대캠프 대학생 사망사고경주리조트 대학생 사망사고판교 테크노밸리 공연장 대형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동해안 산불, 대구지하철 참사, 씨랜드 화재사고, 서해안 원유 유출사고로 인한 재난사고, 국보1호인 숭례문 화재등과 같은 재난통해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국민들은 안전의식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재난발생은 짧은 기간의 압축성장 추구, 인명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일부 사람들과 사회저변에 안전의식성숙되어 있지 못한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일어난 재난으로써 국민 자존심의치명적인 훼손과 부실, 사고공화국이라는 국제적인 오명을 듣게 된다.

 

지난 30여년 간의 불균형, 집중 개발시대의 부실, 노후시설물들은 그간의 안전조치 강화와 재개발로 머지않아 상당부분 해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장 안전사고, 가정용 가스폭발, 도로교통사고, 등 생활주변의재난 발생률은 앞으로도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산업시설의 대형, 집중과 노후화, 다중이용시설의 증가, 생활공간의 밀집화로 재난 발생시 그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 산업인구의 증가와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유원시설 및 산업 안전사고, 철도. 항공사고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환경오염사고도 광역화될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재난환경에 대비한 향후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방향은 재난관리 인력과 장비의 전문고도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며, 재난 발생시의 위기관리능력 배양과 병행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국민안전의식을 더욱높여 나가는데 재난지역 출입허가와 안전교육 등록허가 단체로써 민. 관이함께 손잡고 국가의 안전문화 향상과 반복되는 안전교육을 통하여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2003년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은 정관 사업목적중 국민의 안전의식과 건강복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안전교육 실시의 배경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보다 체계 화된 재난 안전관리 역량강화교육 실시 필요

안전에 관한 정부의 국민안전정책, 신기술

국민 생활안전 및 각종 재난 사태에 대비한 일목요연하면서 알기 쉬우며 실천적 내용으로  공무원 교육을 위한 운영방안 수립

 

3. 안전교육의 목적

 

​❍ 국민안전 의미와 분류를 명확히 하여 국민안전에 대한 범위를 명시

효과적인 국민안전 교육실시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 체계 등 국민 안전 교육 기본체계(프레임워크) 유지)

국내·외 안전 관련 교육현황(사이버교육 포함)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안전교 육 시사점 도출 및 교육과정 운영

국민안전 역량강화 및 운영

 

4. 교육의 범위

 

지역적 범위 : 전국

대 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포함)등 과제 또는 국민 안전 업 무와 관련 있거나,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관  및 개인, 5인이상 사업장

 

5. 특    전

 

❍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및 성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교육이수 후 자격증 2급인 경우 기업체  채용과 승진에 가산점 추진

교육이수 후 국민안전관리사  자격증 2급인 경우 학교(수학여행 등)기업체 안전전문 강사 추진

      

6. 세부적인 교육과정

 

[국민안전관리사 National Satety Management] 자격증 종류

 

201792() 첫 개강

2급 75만원, 1급 98만원  응시자격 제한없음[1일 6시간  5회(토) 총 30시간].

 

[국민안전관리사] 는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계층, 지위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안전교육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되며, 학교교육에 버금가는 과정을

습득하여 비상 상황을 사전에 예방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도 도움이 되십니까? 공짜라고.. 취득하기 싶다고.. 스팩 만들고 싶다고..

무심코 도전해서 수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 사용되고 계시는 자격증이 몇% 되십니까?

그 많은 자격증으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마도 남에게 보여주는 정도일 것이라 생각 듭니다...

 

이제 자신과 타인의 생명,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자격증 하나쯤 가지고 싶지 않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골드타임은 5분이라고 합니다..

 

옆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119가 도착할 때 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면 어떻까요?

 

이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금 현실에 딱 맞는 자격증에 도전 해보세요!!!!!

 

바로 여러분들 곁에 항상 소지되어야 될  ()한국안전시민연합이 주관하는 [국민안전관리사]자격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안전관리사] 특허청에 상표특허 출원

 

완벽한 강의실 , 안전교육단련실 등 수업하기 좋은 주변환경

연락처 : 02) 402 -7114    02-404-7114   팩스 02-401-1337

 

행정안전부 2003-8호​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국민안전관리사 교육원상임대표 嘉山 김 명 배

    

국민안전처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48호, 2016.5.29., 제정] 

 

국민안전처(안전문화교육과), 044-205-4273

       제1장 총칙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안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안전교육 추진실적의 평가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안전교육의 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학교 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체육시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5.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6.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7. 그 밖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장 안전교육의 추진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기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행실적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교육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안전교육 이행실적의 점검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펼침  <법률 제14248호, 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5 및 제66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