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최고관리자
0
1,950
2018.11.29 15:35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1 © News1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