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파크골프연합회를 창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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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9 15:07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부설 한국파크골프연합회를 창설하다.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법인허가 사업내용과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정관 제 1장 4조 3항. 제 7장 33조 2항 사업목적중 국민의 안전의식과 건강 복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정부의 의료비 지출을 절약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파크골프지도자 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