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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 재난신고 방법은?

최고관리자 0 1,063 2016.11.28 18:23

긴급신고 재난신고 방법은?

각종 사고나 긴급상황 발생시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화, 인터넷, 모바일, 사전 등록된 노약자 등을 위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외국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긴급재난신고체계
긴급·비긴급 신고 안내
각종 사고나 긴급상황 발생시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 어떤 긴급 상황에서도 국민의 신속/편리한 신고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고전화번호를 3개로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고전화번호 3개 : (긴급) 각종 재난 119, 각종 범죄 112, (비긴급) 민원/상담 110
119 안전신고센터
119안전신고센터에서는 재해 및 안전에 대한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인터넷을 통한 재해 및 안전관련 민원접수를 24시간 받고 있습니다. 각종 재해는 물론 사고위험성이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시 '119안전신고센터'에서 각 시, 도 종합상황실로 즉시 정보가 전달되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며, 권역별로 긴급 구조를 위한 특수구조대를 설치하여 인근에서 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Emergency Ready(외국인을 위한 재난안전정보 영문 앱)
Emergency Ready는 외국인을 위한 재난안전정보 영문 앱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재난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로 외국인이 유사 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행동요령(동영상) 및 전국 대피소 정보, 외국인이 위급시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119신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섬지역 긴급이송지원시스템
U-IT기반 섬지역 긴급이송지원시스템은 섬 지역 응급환자가 발생 시 119종합상황실에서 가장 가까운 나르미선에 현장 출동을 요청을 하고, 이송 중인 나르미선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인근 구조·구급인력을 지원, 의료시설과의 정보공유 등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 신속한 긴급 이송체계를 확보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는 생활주변에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의 민원접수창구로서, 국민의 제보를 받아 안전관리를 개선해 나가는 국민참여형 안전진단 시스템입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진만 찍어 신고하시면 국민안전처에서 소관 정부기관에 전달하여 개선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요소 주변 시설물들 예시: 도로 훼손, 보도블럭 파손, 가로등 파손, 전기선 노출, 맨홀 파손, 교통표지판 안보임, 교통안내 표지판 개선, 어린이놀이시설 파손, 급경사지, 안전지대 유도봉 훼손, 주변 공사현장 위험물 방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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