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19일 오후 2시,“지진대피훈련”전국적 실시
10월19일 오후 2시,“지진대피훈련”전국적 실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0.19일(수)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지진대피훈련”을 전국단위로 일제히 실시한다.
* 태풍 차바 피해복구 관계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이번 훈련은 지난 9.12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국민들이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숙달함으로써 지진발생시 초기 대처능력을 기르고 불안감을 해소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ㅇ 그동안 글이나 그림 등으로만 접해왔던 지진발생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실제 대피와 긴급조치 등의 행동을 취해 봄으로써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와 안전한 대피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 훈련의 주요내용은
ㅇ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지진발생시 행동요령교육과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시․군․구별로는 1개소 이상에서 시범훈련을 실시한다.
ㅇ 지진발생시 책상‧탁자 밑으로 즉시 몸을 보호 ⇒ 진동이 멈춘 후 실내에서의 긴급조치 ⇒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야외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등의 순서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어린이들이 정확한 대피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소방관들이 초등학교(1,146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 훈련절차와 행동요령은 전국적인 지진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지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를 실시하며 훈련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ㅇ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 훈련절차를 안내하고 2시 1분에 발령되는 지진경보(싸이렌)에 따라 3분간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대피한다.
- 이후 실내에서 긴급조치 사항* 등 행동요령을 숙달한 후, 2시 10분에 실내인원 대피 경보에 따라 운동장, 인근 광장ㆍ공원 등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면 되고,
* 출입구 개방, 전기‧가스 차단, 위험물‧낙하물 회피요령 등
- 2시 20분에 훈련해제경보가 발령되면 정상 활동으로 복귀하면 된다.
ㅇ 차량은 지진경보가 발령되면 5분간 통제되며, 운행중인 차량은 도로우측 갓길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 고속‧자동차전용도로,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은 제외, 병원 정상진료
ㅇ 전국 라디오 방송에서는 훈련시간 동안에 지진대피훈련 및 국민행동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민들이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명확히 숙지하고 지진대피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